선수대리인 공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수대리인 공인신청

프로야구선수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수협이 정한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선수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선수대리인 자격심사

선수협은 신청자의 제출자료와 배경조사를 토대로 1차적인 자격심사를 합니다.

선수협은 정해진 결격사유 여부를 검토하여 선수대리인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는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1. 선수대리인 자격시험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선수협이 정한 자격시험을 치루고 각 과목마다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자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선수대리인규정, KBO규약 등 KBO리그에서 선수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1. 공인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신청자는 선수대리인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공인선수대리인증서를 받아 공인선수대리인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선수협은 공인대리인자격을 취득한 선수대리인을 KBO, 구단에 통보하며, 공시를 하게 되고 선수대리인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선수대리인계약 체결

선수대리인으로 공인을 받아도 공인일로부터 2년 내에 KBO리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선수대리인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